러셀 크로 '전화기 사고' 합의할 듯

입력 2005-08-16 07:57:19

홧김에 호텔종업원에게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사고를 일으켰던 유명 영화배우 러셀 크로(41)가 1천100만달러를 주고 피해자와 합의할 것 같다.

미국 인터넷 신문인 드러지리포트는 15일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을 인용, 피해자인 네스토르 에스트라다가 조만간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이같은 합의금을 받는데 서명할 것 같다고 보도했다.

크로는 지난 6월 뉴욕 맨해튼의 머서 호텔에서 머물 때, 방에서 호주의 아내에게 전화가 되지 않자 전화기를 뽑아들고 현관으로 내려와 종업원 에스트라다에게 던져 볼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고 이로인해 폭행 및 무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었다.

데일리 메일은 크로가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미국 내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이같은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당시 사건현장의 비디오테이프를 본 한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 크로의 행위는 유죄가 틀림없으며 그의 배우생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크로는 오는 9월14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