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공유지는 비싸게, 사는 사유지는 싸게" 대구 수성구청의 두 얼굴이다.
수성구청이 민간업체 아파트 사업지에 포함된 도로부지를 대지로 전환한 뒤 공시지가의 3배 이상 가격에 팔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청은 아파트 228가구 건설예정지 내의 범어동 903번지 등 3필지의 구청 소유 토지 266평을 평당 1천8만, 총 26억6천여만 원에 사업주인 동일하이빌에 최근 매각했다. 이는 공시지가 평당 330만 원의 3배가 넘는 가격이다.
구청은 이에 앞선 2003년 9월 인근의 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범어동 907의 1번지 등 2필지 구청 소유 토지 273평도 공시지가(평당 173만2천 원)의 5배에 가까운 764만 원으로 감정, 매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택업체들은 "분양승인 전에 국공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다 구청이 건축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부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처럼 파는 쪽과 사는 쪽이 각각 내세운 권위있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한 가격에 매매를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공유지 보상가가 민간 사유지 보상가를 웃돌면서 그만큼 부지가격이 상승,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더욱이 공유지 고가매각은 일시적인 구(區)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구시와 해당 구청의 도시계획사업에는 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수성구의 도시계획도로 편입 지주들은 "왜 구청 땅은 실거래가의 몇 배나 받고 팔면서 사유지는 공시지가로 사들여 도로를 개설하려 하느냐"며 보상받길 꺼리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수성구청은 올해 파동, 상동, 사월동, 만촌동, 지산동 등 5개 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감정가대로 보상을 끝낸 곳은 아직까지 없다.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지주들이 낮은 보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에 따르면 상동 도시계획도로를 현재 6m에서 8m로 확장하면서 편입되는 토지(9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두 개 감정평가사를 통해 나온 ㎡당 72만 원선의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지만 보상이 이뤄진 곳은 없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보상비는 감정가의 1.7~1.8배 정도인 250만~300만 원선에 그치고 있다는 것.
구청 측은 "현재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육박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그리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