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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공금횡령 및 성상납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대학 ㅇ교수 사건(본보 6월21, 22일자 31면 보도)과 관련, 성상납 및 일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2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