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대철 전 고문과 이상수 전 의원,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서정우 변호사 등 2002년 불법 대선자금 모금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 13명을 포함, 422만명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된다. 당초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은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의 규모는 1995년(700만명)과 1998년(552만명), 2002년(480만명)에 이어 역대 네번째이다.
주요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1만2천184명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 1천909명 △모범수형자와 노약자 1천67명 △도로교통법상 벌점 및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420만7천152명 등이다.
이번 교통관련 특사 대상은 올 7월31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들로서 벌점을 받은 사람은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을 면제받는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사람은 면허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삼성에서 지방선거 자금을 받았던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와 불법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한동 전 국무총리,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 신상우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들었으며 징역 5년형이 확정됐던 정대철 전 의원도 4차례에 걸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모두 납부해 잔여형지 집행을 면제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 전의원은 형기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채 풀려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홍업·홍걸씨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는 제외됐다.
그러나 2002년 대선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은 추징금을 완납하지않아 제외됐다. 정경훈 기자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