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동 '두산 위브 제니스'
대구 최고층(52층)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 위브 제니스' 주상복합건물이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 받게 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사업 시행사인 해피하제 측이 당초 사업대상지에 포함시켰던 유한양행 사옥(600평)과 뉴영남호텔 주차장부지(200평)를 매입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교평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대지는 당초 1만3천525평에서 1만2천42평으로, 건축연면적은 15만7천821평에서 15만3천633평으로 축소되고, 용적률은 729%에서 789%로 높여 총 가구수는 당초 1천535가구에서 1천504가구로 31가구 줄었다. 이에 따라 이 주상복합은 교평 재심의 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해 10월 이후에야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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