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탈취범 군사법정에 선다

입력 2005-08-12 09:28:27

탈취범 3명 형량 얼마나 될까

동해안 해안초소에서 순찰중이던 장병을흉기로 찌르고 총기와 실탄 등을 탈취한 범인 3명이 11일 군 수사기관에 이첩됨에따라 향후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군 수사기관은 박모(35)씨 등 총기 탈취범들을 경찰로부터 인계받아 추가 수사를 거쳐 군 검찰을 통해 군사법원에 기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인 이들 총기 탈취범들이 군사법정에 서게될 경우 이들에 대한형량은 과연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군형법은 민간인이라도 초병 및 군용물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군형법을 적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구속된 박씨 등 3명은 지난 달 20일 오후 10시10분께 동해시 천곡동 육군 모 부대 순찰로에서 장병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제압한 뒤 K-1, K-2 소총 2정, 15발들이탄창 2개, P-96K 무전기 1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총기와 실탄 등 탈취 이외에도 지난 달 17일 오후께 서울시 강동구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서울34허 XXXX호 승용차 번호판을 훔쳐 범행에 사용한 혐의( 특수절도)도 있지만 이 또한 군형법에 흡수된다는 것이 수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군형법(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상 이들의 총기와 실탄 등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박씨 등 범인들이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을 거쳐 불복시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될 재판과정에서 총기 등 탈취 후 2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범행동기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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