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빼앗긴 고로파출소 땅 돌려주오"

입력 2005-08-11 14:14:33

"일제에 빼앗긴 개인 땅이냐, 국가 땅이냐."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 화북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내 파출소 부지 476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일제에 빼앗겼다는 후손들과 국가땅이라는 경찰의 주장이 1년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황영광(67·강원도 강릉시)씨는 고향인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의 고로파출소 부지(건물 제외) 476평이 아버지(황기현·1996년 작고) 소유라 주장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찰청에 잇따라 진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고로면사무소에 근무할 무렵인 1938년 7월 1일 일본경찰이 강압적으로 새로 지을 주재소 부지를 임대해 줄 것을 요구해 1914년 할아버지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불하 받은 땅을 당시 조선경찰협회 경북도경부에 근무하던 일본인 경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계약서를 아직 보관 중이라는 것.

황씨 등 후손들은 지난 해 3월 고로면 학성리 일대가 댐 건설로 수몰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결과, 1938년 7월 1일 선친이 일본 경찰 측과 임대 계약한 파출소 부지의 소유권이 같은 날 조선경찰협회 경북지부 후원회 앞으로 이전됐고, 1999년 2월 23일엔 경찰청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파출소 부지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은 1914년부터 국가(조선총독부)로 돼 있고 황기현씨 소유 표시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후손들은 조부가 조선총독부로부터 불하받은 땅이 비록 공부상에는 기록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고로파출소 부지가 선친과 일본 경찰간 이뤄진 임대차 계약으로 현재까지 사용돼 오다 댐 건설로 파출소가 수몰지역이 돼 계약상 용도와 목적을 상실한 만큼 임대인의 법적 상속인인 후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위경찰서는 "선친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은 일제 강점하에 이루어진 것인데다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 "공부상 소유기록이 없는 만큼 후손들이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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