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담도' 수사결과 발표 정찬용씨 무혐의 처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1일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 이른바 '청와대 3인' 중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도로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행담도개발㈜과의 사업상 갈등을 중재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당시 신분이 '사인(私人)'이었던 점을 들어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내고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또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4명 중 이미 구속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사장과 오점록 전 도공 사장 외에 EKI(싱가포르 투자회사 ECON의 한국내 자회사)가 회사채 8천300만 달러를 발행할 때 주관사를 맡았던 씨티증권 원모 상무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회사채 대금관리를 맡았던 외환은행 이모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키로 결정했다.
또한 행담도 개발사업 2단계 공사시공권을 발부받는 대가로 김재복씨에게 120억 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줌으로써 120억 원에 대한 이자(19억2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성완종 경남기업 그룹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모두 6명을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6월21일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50일간 강도 높게 진행해온 수사를 일단락지었다.검찰에 따르면 문정인씨는 작년 9월 동북아위의 내부적인 검토나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는 동북아위를 통해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작성해 씨티증권 등에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태인씨는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있던 올 2월 도로공사 직원들을 불러 도공이 행담도개발㈜ 주식의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청와대민정수석실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협박, 담보제공 동의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재복씨와 양부·양자 관계를 맺은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은 2002년 9월께 김재복씨가 경남기업에서 1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오점록 전 사장에게도 행담도개발 사업 지원을 부탁하는 등 김재복씨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오정소 전 차장이 2002년부터 최근까지 김재복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5천만 원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사인의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 형사처벌하지는 않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재복씨에게서 1천만∼2천여만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의 조사를 통해 행담도개발사업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 개발사업(S프로젝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따라서 정찬용씨나 문정인씨가 작년 6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S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행담도개발 사업의 경우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보고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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