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간 선박이 15일부터 제주해협을 통과할수 있게 된다.
또 북한 민간 선박이 15일부터 북측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항할 경우, 우리측해역의 해상항로대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운항시간과 비용, 안전성 등이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남북은 8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고 통일부가 10일 밝혔다.
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됨에 따라 북측 선박은 그동안 이용해온제주도 남쪽 항로대가 아니라 제주해협을 바로 통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약 53해리의 항해거리와 4시간25분 정도의 시간(12노트 항행기준)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측 해역 해상항로대 이용이 허용돼 북측 선박이 동-서해안에 위치한 자기측 항구로 이동할 경우에도 먼거리를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우리측 항로대로 항행할 수 있게돼 비용과 시간, 안전성 등이 크게 개선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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