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연루 당 공식직책 정치인 사면
올해 광복 60주년을 맞아 단행될 예정인 8.15 대사면은 IMF 외환외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한 민생.경제사범 위주로 단행하되, 지난 2002년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은 당시 여.야 정당의 공식직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점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도 이번 사면에서 구제되며 소방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법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대상자들과 일부 형사사범도 사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사면 실무 준비 부처인 천정배 법무장관으로부터 8.15 특별사면의 원칙과 기준 등을 보고받고 이번 대통령사면권 행사와 관련한 대강의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무부의 사면 대상자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11일께 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이튿날인 12일 임시 국무회의 의결후 8.15 특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면대상에는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말 가석방된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집행유예 기간인 3남 홍걸씨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으로는 대선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과 총무본부장을 지낸 이상수 전 의원, 이재정 전 의원 등 당시 공식직책을 가졌던 여권인사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경우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서청원 전 의원과 김영일 전 선대위 총괄본부장, 신경식 전 대선기획단장, 서정우 전 선대위 법률고문과 당 재정위원장을 지낸 최돈웅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이다.그러나 안희정, 여택수, 최도술씨 등 대선자금 사건에연루된 노 대통령 측근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자의 경우 초범으로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해 구제가 될 전망이며,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면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는 인원은 366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해졌고, 사면될 경우 이들의 벌점은 삭제되지만 벌금은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납부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IMF 외환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생계형 사범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사범이 사면에 포함되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자들도 사면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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