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토록 한 병역법 제3조는 헌법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를 고쳐달라는 청원이 9일 제기됐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여모(67.남)씨는 "현행 병역법은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및 국방의 의무 원칙에 어긋난다"며 "병역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방부 장관앞으로 제출했다.
여씨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경유한 청원서에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 형태만 인정하고 있다"며 "여성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따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병역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 등은 입대 휴직된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제74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이를강제규정으로 고쳐야 한다"며 "징집병의 국방의무 이행기간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도입할 것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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