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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에 따라 퇴직연금지급용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은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거나 대폭 제한된다.
또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천재·사변일 경우에만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노동부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제정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의결,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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