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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청약을 막기 위해 경북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주택공급 대상을 포항시 거주 3개월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최근 일부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바람이 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