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9일 옛 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의 공개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확정, 단독 발의키로 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제3의 민간기구인'진실위원회'를 만들어 테이프 공개여부와 기준, 폐기 또는 보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진실위원회는 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가운데 국가안위 및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에 관한 사안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6개월이지만, 필요시 3개월간 활동기한이 연장된다.
진실위원회는 종교인과 법조인, 학계인사로서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의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도급 인사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은 국회가 3명, 행정부와 사법부가 각각 2명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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