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간요법 합법화 운동"대구경북연합회 발기대회

입력 2005-08-09 10:34:59

대체의학과 웰빙 바람을 타고 침과 뜸, 부항, 약초 등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통민간요법을 제도화하려는 단체가 생겨난다.

민중의술 살리기 대구경북연합회 발기위원회(가칭)는 10일 오후 6시 대구시민회관에서 발기대회를 연다.

이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민간요법 종사자와 대체의학 전문가, 환자 및 가족 등 300~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성기 위원장은 "민간요법으로 불리는 민중의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합법화하는 운동을 벌이기 위해 전국 규모의 단체를 만들 계획이다"며 "현행 의료관련법은 기존 의료인만을 위한 법으로, 국민의 다양한 선택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민중의술의 시술자 개발 및 보급 △강연회 및 학술대회 개최 △무료 시술 활동 △민중의술 정보센터 설립 △의료관련법 개정 등의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이 단체 상임고문인 황종국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저자)가 민중의술의 필요성과 잘못된 의료관련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강연을 한다.

이에 앞서 발기인대회를 열었던 부산·울산·경남연합회는 오는 9월 10일 부산에서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이며, 서울과 광주에서도 단체 설립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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