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PC에 손쉽게 '엿보기' 프로그램 "회사내 私的도·감청 가능"
국정원 도청 파문으로 e-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상의 대화수단에 대한 도·감청 우려가 시민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 사이버 도·감청 사실상 무방비 8일 보안업계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기업·기관내 이용자들은 내부로부터의 e-메일·메신저 도·감청, 이른바 '사이버 도·감청'에 사실상완전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는 기업·기관내 PC들을 연결하고 있는 LAN(근거리통신망)의 기술적 특성상 e-메일·메신저 등 모든 종류의 인터넷 데이터가 특정 PC만이 아닌 해당 LAN에 연결된 모든 PC에 함께 전달돼 타인의 데이터 엿보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각 기업들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강화에 나서면서 기업이 직원들의 e-메일이나 메신저를 감시하는 일종의 '기업내 감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정책상 e-메일 등 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는 경로를감시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시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외국서도 직원 1천명 이상기업의 60%가 직원 e-메일을 감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 e-메일.메신저 엿보기 프로그램 인터넷서 유통 또 직원 개인이 엿보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른 직원들의 메신저나 e-메일을사적으로 훔쳐보는 '기업내 도청'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실제로 다수의 메신저·e-메일 엿보기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
기업내 도청을 막으려면 개인 이용자가 '심프(SIMP, www.secway.fr/home/home.p hp)'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암호화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책이나 기업이 주체인 기업내 감청의 경우 이같은 프로그램 설치가 곧 회사 정책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소용이 없다.
그러나 기업·기관 외부로부터의 도·감청이나 DSL(디지털가입자회선) 이용자등 일반 가정 이용자에 대한 도·감청은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것이 업계의 평가다.
LAN 내부에서와 달리 포털 등 e-메일 서비스업체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업체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해당 이용자의 인터넷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들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이들업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e-메일 내용이나 카페 등 게시물을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있다.
◇ 메신저 업체들 "수사기관 감청 요청 없었다" 다만 메신저의 경우 MSN, 네이트온, 다음 등 주요 메신저 업체들이 그간 수사기관의 감청요청을 단 한건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아직 메신저에 대한 감청은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합법적 감청과 별도로 국정원 등에서 이들 업체의 비공식적 협조를 받아 도청할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NHN·다음·MSN 등 업체들은 이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NHN 관계자는 "어차피 수사에 필요한 내용은 요청하면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며"법원 허가를 거치지 않고 국정원 등에 일괄적인 자료 확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절대 불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물론 외부인이 포털업체나 통신업체를 해킹해 데이터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사이버 도청이 이뤄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자체 네트워크 보안에 상대한 투자를 기울이는 이들 업체 특성상 이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보안의식이 낮은 개인 이용자의 허점을 파고들어 이용자 PC 에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등 PC를 해킹할 경우 e-메일·메신저는 물론 거의 모든정보를 엿볼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개인 이용자들은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운영체제(OS) 보안 업데이트를 충실히 해주는 등 PC보안에 신경을 기울여야 사이버 도청을 막을 수 있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개인 이용자들에 대한 사이버 도청은 해킹을 통해서만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따라서 PC보안 의식을 높이는 것이 사이버도청을 막고 개인정보를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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