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사립 대학과 전문대 인사위원회, 평의원회 등에 학부모, 지역유지, 동문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는 산하 사학윤리위원회 위원 7명을 교체한 데 이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학교법인별로 이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각 법인에 권고한 정관 개정(안)에서 교원인사위원회를 확대, 교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교원, 직원, 학부모, 동문 등으로 구성하되 교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또 교원 신규 임용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감사 2명 중 1명은 공인회계사회, 변호사협회, 세무사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하라고 권장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예·결산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전, 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고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예·결산, 이사 선임, 학교장 임면, 교직원 인사, 학부(학과) 설폐 등 주요 사항을 자문할 평의원회를 두고 이사회가 교수, 직원, 동문, 학부모, 지역유지 가운데 10~30명을 선임하도록 권고했다.
예·결산 자문위원회 회의 때도 외부 공인기관 추천을 받아 선임된 감사와 학부모, 동문 등도 참관해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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