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사무소 시정명령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를 분양하며 허위·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한 4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광고 중단)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주)스페이스 21은 구미에서 분양 중인 상가건물이 구미역에 접하지 않은 데도 '구미 신역사와 바로 연결'이라고, (주)리치힐크레디트는 상가건물(지엠프라자)이 도시계획시설 중 시장으로 지정돼 찜질방 등이 입점할 수 없음에도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찜질방 등이 결합된 레저형 휴식공간'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또 (주)시티비스타는 분양 예정인 상가(시티비스타) 인근에 경쟁 상가가 있는데도 '10만여 가구 30만 명의 고정고객 확보, 칠곡 신도시 독점상가'라고, (주)한동디앤씨는 상가(신성베리앙스)의 분양실적이 50% 미만인데도 '1,2층 마감 임박', '연 2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이라고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상가와 아파트 등 부동산 분양사업자의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부동산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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