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에 의뢰받아 살해
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살인청부 카페를 개설해놓고 살인을 의뢰받아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 살인)로 현모(33)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8시4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공영주차장 5층에서 출근중이던 장모(27.여)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현씨는 인터넷에 '청부업자'라는 카페를 개설, 운영하던중 지난6월 10일께 김모(30.여.구속)씨로부터 청부살인 의뢰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뒤 택배를 통해 600만원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현씨 바지 호주머니에서 숨진 장씨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를 압수하고 현씨가 범행을 전후해 김씨에게 보낸 e-메일 내용을 증거로 확보했다. 현씨는 e-메일을 통해 의뢰인 김씨에게 '장씨 주소지에 잠복하러 간다', '주차장을 확인했다', '미행중에 놓쳤다' 등의 내용으로 10여차례 일일보고를 한 것으로확인됐다.
현씨는 특히 범행후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장씨 지갑을 가져왔다'고 보고, 돈을 송금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현씨에게 돈을 주고 살인을 청탁한 혐의(살인교사)로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예전에 만났던 A씨가 장씨와 결혼하자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으며 현씨 이외에도 '해결사' 카페에 지난 5월 범행을 의뢰하고 1천50 만원을 입급했다가 떼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김씨는 "장씨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장씨 주변인물을 수사하던중 IP 추적을 통해 김씨가 현씨의 청부업자 카페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 인천 부평의 한 PC방에서 현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씨가 김씨에게 '후불로 일하기는 처음'이라고 e-메일을 보낸 점에 비춰 다른 범행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또 김씨가 돈을 떼인 해결사 카페 운영자의 대포통장에 6천200여만원이입금돼 있고 김씨외에 33명이 입금한 사실을 확인, 운영자와 입금자들의 신원을 확인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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