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수사팀 검사 14명 '확대'…특수부장 투입

입력 2005-08-08 16:51:52

검찰은 8일 안기부 도청사건 수사대상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14명으로 수사팀을 확대했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최근 국정원 발표로 새롭게 밝혀진 국정원의 도청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유재만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수부 검사 2명, 외사부 검사 1명, 공안1부 검사 2명 등 총 6명으로 수사팀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기존 차장검사-부장검사-수사검사 7명 등 1팀-검사 9명 체제에서 2팀-검사 14명 체제로 확대됐다. 수사팀이 재편됨에 따라 공안2부가 주축이 된 기존 수사팀은 김영삼 정부시절미림팀의 도청과 도청자료 유출 부분, 참여연대 고발사건 등을 맡고 새롭게 구성된 팀은 국정원 발표로 제기된 김대중 정부시절의 도청행위를 맡아 수사하게 된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수사팀은 휴대폰 도청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김대중 정부출범 이후의 도청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하게 된다. 2002년 3월 국정원의 도청이 완전중단됐다는 국정원 발표가 있었지만 새 수사팀은 그 이후에도 도청이 계속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전면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황 차장은 특수1부장이 국정원 도청행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 배경과 관련, " 국정원에 대한 깊은 수사가 되어야 하는데 공안1부는 국정원 송치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지휘부서여서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특수1부장이 수사팀장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검사 14명으로 특별수사본부에 버금가는 수사 진용을 갖추기로 함에 따라 이번 도청수사팀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단일 사건 수사팀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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