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장기파업이 정부가 제시한 자율타결 시한을 넘긴 가운데 노사는 8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렬됐다.
노사는 7일 낮 12시20분부터 협상에 나서 비핵심 사안 중 우선채용(사망이나 장애로 근무 불가능시 직계가족 우선채용 등), 퇴직금, 퇴직금 적립, 퇴직금 중간정산, 통지의무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나머지 사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노조측은 13개 핵심 요구의 경우 조종사 자격심의위원회 문제와 관련, '조합원 징계시 2명의 의결권 보장, 나머지 안건 표결 참관'으로 수정 제안했지만 여전히 의결권을 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자격심사위 의결권을 달라는 것은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과거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도 현 제도 유지(2명 참석·발언권)였는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반전임자(비행과 노조활동 병행) 처우와 관련, 반전임자 모두에게 현행 월 100시간 분이 지급되는 비행수당을 110시간으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대한항공도 반전임자에게 100시간의 비행수당을 지급 중인데 노조 간부라고 해서 지나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조종사들은 한 달에 30시간 이상 비행하면 75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일정 수당을 보장하는 '비행수당 보장제도'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평균 비행수당 4만5 천원인 대형 기종 기장의 경우 월 337만5천원 가량의 비행 수당을 받고 있다.
조종사의 월급은 고정급여(총액의 55∼65%)와 비행수당(35∼45%)으로 구성된다. 협상 결렬로 노사가 앞으로 극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기는 힘들 전망이며 노사는향후 교섭일정을 잡지 못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개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상이 새벽 3시 넘어 끝난 뒤 노조는 "수정안을 계속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사측은 "막판까지 온 터라 어느 정도 합리적 안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의결권, 반전임자 처우 등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요구가 되풀이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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