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5일 방송 출연자의 음란, 폭력행위 등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에는 방송사와 편성 책임자,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제재 규정만 있을 뿐 실제 물의를 일으킨 출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개정안은 음란, 퇴폐행위 및 폭력 등 출연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방송위가 경고, 출연 정지, 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