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도·감청 관련 어록

입력 2005-08-05 10:26:52

국가정보원이 5일 국민의 정부 시절에서도 4년여간 도.감청이 이뤄졌다고 밝힌 가운데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이 도.감청과관련해 재임당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도.감청 관련 발언록을 살펴보면 국정원에 의해 실제로는 도.감청이 이뤄졌던 것과는 무관하게 김 전 대통령은 "불법 감청은 용납될 수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나아가 김 전 대통령은 합법적인 감청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내렸었다.

다음은 김 전 대통령 재임기간 밝힌 도.감청 관련 발언록.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 고문에 의해 탄압받고 도청에 의해 유린당한 현정부에서 만의 하나 불법 감청이 있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당이 이 문제에 대해철저히 조사하라. 새정부 들어 (관계기관이) 법원의 정식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을 한 적은 있지만 불법 도청은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1998년 10월22 일,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거 비민주적 정부에서 행하던 불법 감청이 지금까지 이뤄져온 상황에서 감청대상 축소, 요건 강화, 긴급감청의 문서화 등의 법 개정 내용은 의미가 크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전이라도 개정안의 정신에 따라 법을 운용, 감청을 최대한 자제하라"(1998년 12월8일, 국무회의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권유지를 위해 불법도청이나 고문, 불법 계좌추적 등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말하고 싶다"(1999년 3월25일 법무부 보고회의에서) ▲"정부기관의 불법적인 감.도청은 일절 용납돼선 안되며, 합법적인 감청도 가능하면 줄여나가야 한다. 특히 민간의 사설업체들이 도청기구나 몰래카메라 등으로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을 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법의 맹점이 있으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감.도청과 몰래카메라에 대해선 제작, 판매, 이동까지 정부가잘 관리, 악용되지 않게 하라", "국민의 정부에서 감.도청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 비록 늦었지만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성실하게 진실을 알려 시정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은 그것대로 진실을 설명하라", "국가안보나 마약, 테러, 조직범죄 등 위험한 범죄혐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특히 전자기술.장비의 발전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 불안도해소해줘야 한다"(1999년 9월21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도.감청 논란에 대해) ▲"불법 도청을 해서는 안된다"(2002년 11월29일 신 건(辛 建) 국정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초 국정원장에 취임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했다"며 전한 내용)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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