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5일 공무원행동강령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2회 이상 내린 상급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 관련자를 유관기관 등 제3의 직무 관련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알선·청탁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을 기존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에서 모든 공무원 및 유관단체 공직자(약 120만 명)로 대폭 확대하고 뜻하지 않게 받은 금품을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즉시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처리토록 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다른 조사기관에 재이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불이익 조치의 중지 또는 보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최고 20억 원)과는 별개로 환수된 돈이 없어도 공익 기여가 클 경우 고발자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는 최고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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