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리지침 마련
국세청은 상시 근로자가 10%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일정기간 아예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법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마련, 각급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관리지침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받는 해의 상시 근로자 숫자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상시 근로자의 신규고용 숫자가 10명 이상 늘어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 중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경제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지난해 '최근 2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에서 올해에는 '최근 3년 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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