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뜨거운 국물 흘린 종업원 입건

입력 2005-08-03 17:01:57

손님에게 뜨거운 음식 국물을 흘린 식당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삼계탕을 나르다 손님에게 국물을 흘려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식당 종업원 박모(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일 낮 12시 35분께 대구시 중구 장관동 모 식당에서 삼계탕을 나르던 중 실수로 손님 현모(44)씨의 무릎에 국물을 흘려 4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박씨는 이후 현씨와 사과 문제 등으로 실랑이를 벌이다 현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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