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북경찰청은 8월 한달 동안 구급·구난차량 등 긴급자동차의 불법운행, 유사 도장·표시, 불법 경광등 부착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응급환자를 수송하지않거나 긴급출동이 아니면서도 사이렌을 울릴 경우 범칙금 5만 원, 구급차 유료운송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으며 불법 경광등 부착에 대해선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한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