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표 도용 강력 단속키로

입력 2005-08-03 10:11:25

농협 상표와 명칭을 무단 사용하거나 농협 직원을 사칭,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농협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 경북본부(본부장 이연창)에 따르면 올 들어 농협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4건.

대구시내 한 대출알선업체는 농협 상표를 붙인 대출홍보용 플래카드 10여 개를 아파트단지 등에 내걸었고 모 농협 공판장 중도매인 임모씨는 농산물 수송용 냉장트럭에 농협 상표를 무단 부착한 채 운행하다 적발됐다.

또 지난달에는 모 농협의 판매위탁업체 직원들이 농협 상표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 농협 직원인 것처럼 가시오가피·장뇌삼 진액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다 단속됐다.

최근에는 나무보일러업체들이 농촌지역을 돌며 농협을 사칭, 판매에 나섰다 물의를 빚고 있다. 영양군의 경우 일부 보일러업체가 '농협중앙회 보일러사업부'라고 사칭하거나 농협 공문인 것처럼 만든 광고전단 수천 장을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 농협 영양군지부는 이 업체 측에 사과문 발송 및 사과광고 게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농협은 이처럼 상표 도용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농협 상표를 불법으로 제작하거나 부정유통 현장을 적발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현행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를 도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협은 상표도용 행위 근절을 위해 지역본부(053-940-4481)를 비롯해 각 사무소별로 농협 상표보호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농협상표권 침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농산물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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