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장 소식> 재선충병 발생지역 소나무 반출 제한

입력 2005-08-03 10:13:22

안동시는 안동시 임하면 신덕·천전리와 이천동 일원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임목 이동제한지역을 설정, 2일 공고했다.

임목 이동제한지역은 피해목 발생지역과 연접지역인 와룡면과 서후면, 안기·송현·안막·노하동으로 조경수와 목재, 땔감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안동시는 특히 소나무 이동을 막기 위해 경찰과 함께 차량 검문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재선충 피해목을 훔쳐내 무단 반출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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