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단장 이종배)은 4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치경찰을 둘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직속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은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장된다.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 단속, 교통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 경찰사무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께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연내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07년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실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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