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무 분할상환

입력 2005-08-01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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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모임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회원업체에 6개월 이상 연체된 빚을 지고 있거나 원리금 상환 납부기일을 두 번 이상 지키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협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로 하여금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선(연 66%)을 초과해 부과된 이자를 원금에서 뺀 나머지에 대해 연 3~6%의 이자율을 적용, 최장 분할상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뒤 원금만 36개월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는 2차 배드뱅크인 '희망모아'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140여만 명 가운데 대부업체나 사금융업체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용할 계획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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