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노회찬 의원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뼈대로 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 법안'을 마련해 올 정기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금융 사기 등 각종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과 금융 회사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따라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피해 구제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실수 혹은 고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국민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다. 최근 인터넷 뱅킹과 폰 뱅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심지어 게임 프로그램 오류로 게이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신용카드사가 카드 인증 장치로 채택하고 있는 '안심 클릭'과 '안전 결제'도 정보 도용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현행 여신금융업법이나 개인 회원 약관은 카드 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명확히 규정해 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부정 사용 책임을 회원에게 전가하기 일쑤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매우 심각하나 실제 소송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인 손해 배상액도 미미해 대부분 소송을 포기한다. 더욱이 돈이 된다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도 팔아 먹는 기업과 개인이 적잖다. 따라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해당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유사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 없이 똑같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은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 판매까지 허용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은 지나치다며 반발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미국은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사후 구제가 있다. 기업들은 징벌적 배상 제도를 수용하든지, 집단소송제 도입을 용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