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직원이 지급보증했다면 은행에 60% 책임"

입력 2005-08-01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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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이 권한범위를 벗어나 고객 회사의 사채 채무를 지급보증했다면 사용자인 은행에서 채무의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안승국 부장판사)는 1일 H은행 직원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믿고 건설회사인 J사에 1억8천만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사채업자 윤모씨의 부인이 은행을 상대로 낸 지급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 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J사의 자금 등을 신탁관리해 주던 은행이었고 소속 직원이 사무실에서 직접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준 만큼 원고가 보증주체를 은행으로 믿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는 사용자로서 직원의 행위에따른 원고측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는 이 직원이 은행의 지급보증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지를본사 등에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양식과 다르게 작성된 지급보증서를 보고 돈을 빌려주는 등 과실이 있었으므로 스스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사채를 빌려달라는 J사에게 자금신탁 관계에 있던 H은행의지급보증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고, 보증이 아닌 자산유동화 업무를 담당했던 이 은행 직원 Y씨가 작성해준 지급보증서를 믿고 1억8천만원을 J사에 빌려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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