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발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1일 지역 중소유통상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및 인구기준 입점업체수 제한을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초안은 대형할인점의 폐점 시간을 오후 9시 이전으로 정하고 이를 3회 이상 어길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군.구별 인구 10만~15만명당 1 곳의 할인점만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을 규제했다.
주 의원은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과 인구기준을 제한해서라도 할인점과 중소규모 점포 및 재래시장 상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치,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