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길 열려

입력 2005-08-01 10:48:31

중앙인사위 별도 특수답안지 제공

뇌성마비 등으로 인해 필기시험을 제대로 치를수 없었던 중증 장애인들에게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손 떨림 등 필기능력 장애로 OMR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수험생들에 대해 9일 시행되는 제43회 7급 공채 필기시험부터 별도의 특수 답안지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답안지는 중증 장애인도 쉽게 정답을 표기할 수 있도록 답안지 크기가 기존답안지의 2배 이상으로 커졌으며 정답 표기란도 장애인 특성에 맞춰 변형됐다. 중앙인사위는 내년부터는 행정고시 등 각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때 장애인들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접수 및 채점 프로그램도 개발, 시험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OMR 답안지 대리작성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시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장애인 권익단체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3일 7급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이 같은 내용을 장애인들에게 상세히 안내한 뒤 5일까지 별도 답안지로 시험을 치를 신청자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 장애인 수험생은 필기시험 후 1주일 이내에 OMR 답안 표기가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인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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