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미림팀장 집서 도청테이프 274점 압수

입력 2005-07-30 10:09:15

200~300쪽 짜리 녹취록 13권도…검찰 "절대 공개할 수 없다"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특수도청팀미림의 팀장 출신 공운영씨의 자택에서 도청테이프가 무더기로 발견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일단 도청테이프 내용을 확인한 뒤 불법 도청테이프 제작과정과 별도로테이프에 담긴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를 검토키로 해 검찰이 수사에들어갈 경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9일 경기도 분당 공씨자택에서 도청 자료로 추정되는 녹음 테이프(개당 120분 분량) 274점과 200~300쪽짜리 녹취록 13권을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씨가 1999년 국정원에 자진 반납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도청테이프를 자택에서 5년 이상 보관한 사실에 비춰 이들 자료를 불법적인 목적에 활용했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유출 및 보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27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공씨의 경기도 분당 소재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종이 상자에 보관돼 있는 이들 도청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

제작 및 보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X파일 공개와 관련된 자신의 심경을 글로 쓴 뒤 자해소동 벌여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공씨를 조만간 방문해 테이프와 녹취록의 제작 및 보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테이프 내용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이번 압수물이 공씨가 1999년 국정원에 반납한 테이프의 복사본인지, 아니면 반납한 테이프와 다른 별개의 도청자료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압수된 테이프가 언제, 누구를 상대로 도청됐으며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일단 테이프 내용을 들어보고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겠다"고 언급, 경우에 따라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검찰이 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검찰이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셈이어서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해 결국 내용은 검찰이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나 간접적으로 외부에 알려질 전망이다.

검찰이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를 발견하자 김종빈 검찰총장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김 총장이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한 중요한 자료가 많이 발견되고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서 휴가갈 상황이 아니다'며 다음주로 예정됐던 여름휴가를 오늘 오후 취소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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