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물깡' 단속 처벌

입력 2005-07-29 09:54:44

안동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인터넷에 실린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대출 문의를 하자 대출업자는 신용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대출업자는 박씨가 보낸 신용카드로 대형 할인점에서 1천만 원어치의 쌀을 사서 다른 곳에 팔아치운 뒤 박씨에게는 733만 원만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 시행으로 8월부터 이같은 '현물깡'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현물깡은 쌀, 금, 주류, 가전제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그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 지금까지는 허위매출을 이용한 카드깡만 처벌이 가능했다.

앞으로 현물깡을 하는 대출업자는 까드깡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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