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구속

입력 2005-07-28 11:30:21

대구지검 수사과(과장 허익환)는 28일 매매 수수료를 받고 자신이 산 땅을 타인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이모(49.달서구 송현동)씨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달성군 화원읍에서 ㅂ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난 3월말 달성군 화원읍의 땅을 이모씨 등에게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챙겼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달성군 현풍면 농지 1천200여평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 3월말 달성군 화원읍의 땅 3필지를 공모씨로부터 5억2천여만원에 매수, 타인에게 넘기고 5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고cbg@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