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자료 제작·유출 경위 수사부터"

입력 2005-07-28 10:33:26

삼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대가로 기아자동차 인수를 지원키로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떤 형식으로든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은 X파일을 언론에 제공한 박씨를 이날 긴급체포하는 등 도청자료의제작 및 유출 수사를 우선과제로 삼고 있어 도청자료의 내용에 대한 수사는 언제쯤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도청자료 제작 및 유포부분에 대한 수사가 끝난 뒤 도청자료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해 불법자금 살포 및 뇌물수수 의혹 수사는 일단 후순위로 밀려날 것임을 짐작케 했다.

더욱이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도청자료에 근거한 수사의 적법성 문제를 두고 깊은 법리검토를 벌이고 있어 불법자금 제공설에 대한 수사는 자칫 유아무야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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