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시켜 땅투기 혐의"…달성군수 징역2년 구형

입력 2005-07-28 10:34:37

대구지검은 27일 부동산 투기 혐의(부동산 실명제법위반)로 기소된 달성군수 박경호(54)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대성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피고인이 개발정보를 이용해 동생 등 측근을 시켜 땅을 매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피고인은 변론을 통해 "땅 주인과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로 여러번 찾아와 매입을 권유해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피고인은 달성군수로 있던 지난 2003년 4월 달성군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같은 해 6월 동생(50.구속) 등 2명에게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 토지 6필지를 9억원에 매입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오전 10시.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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