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3명 불구속 입건

입력 2005-07-28 09:57:11

동부경찰서는 27일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위중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황모(31·구미시 공단동)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 ㅋ공장 노조원인 황씨 등은 지난달 22일 낮 12시 30분쯤 동료 30여 명과 동구 신천동 경북지노위 앞에서 자신들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것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다 생수병, 도시락을 던져 건물 2층의 유리창 3장을 깨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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