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강변도로 차량 통행금지 결정

입력 2005-07-27 10:11:16

'시민들의 통행권'과 '강변 둔치 상권' 보호를 둘러싸고 대립을 낳았던 영천 금호강 강변도로 차량 통행이 내달 1일부터 전면 통제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영천시는 장기간의 여론을 수렴을 한 결과 시민들의 통행이 우선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시민 보호를 위해 차량 통행을 제한키로 한 것. 그러나 이 지역에 터를 둔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9년 9월 자전거 도로로 개통된 강변둔치는 금호강을 끼고 영화교에서 영서교까지 동서로 4.8㎞ 가량 길게 나 있으며, 중앙로와 함께 시의 주요간선도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강변둔치에는 잔디공원과 체육시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들어서는 등 주변과 어우러진 경관으로 고급식당과 찻집 20여개가 잇따라 들어서 상권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로 개통됐던 이 길에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둔치에서 운동과 휴식을 취하던 시민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른다"며 차량의 통행을 막아 줄 것을 영천시에 건의하고 나섰다. 게다가 최근 영화교 인근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개설되면서 시민들의 통행제한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둔치상인들은 "상가들이 강을 바라보며 조성되었는데, 갑자기 도로를 차단해 강쪽에서 접근할 수 없다면 손님들이 발길이 끊길 것"이라며 "일부 업소는 강변쪽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아예 문을 닫는 업소도 생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훈 둔치상가번영회장은 "지금 통행금지를 위해 각종 구조물을 설치한다면 내년에 조성키로 한 금호강 생태사업 때는 또다시 예산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상권 보호를 위해 차량통행금지를 유보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 때 길의 가장자리에 찻길을 조성하는 방안이 모색되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지난해에도 이 도로에 대한 차량통행금지를 전면 실시키로 했으나 상인들의 요구가 거세, 1년간 유보돼 왔다"면서 "16군데에 걸쳐 진입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행 의사를 비쳤다. 영천·이채수기자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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