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원칙적 조정위원회 회부…전문성·신속성 제고 기대
해고, 쟁의행위, 노동조합 등 노동 관련 소송에외부 전문가가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노동사건 조정제도가 9월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사건에서 당사자 입장을 대변할 조정위원이 재판에 직접 참여할 경우 노동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건을 한층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노동 관련 민사소송에서 노동문제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 재판에 참여시키는 노동전문 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9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서울중앙지법과 함께 연간 노동사건 접수건수가 1천건을 넘는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대구지법, 부산지법 등 4개 법원에도 내년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성과를 평가한 뒤 다른 법원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상사건은 해고·휴직·전직 등 효력을 다투는 사건, 임금·수당·퇴직금 등청구, 산업재해 등 개별적 근로관계 및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노동조합 관련사건 등 노동 관련 소송의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특히 법원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여타 민사나 가사 사건과 달리 노동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반대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함으로써 노동사건의 전문화를 꾀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속행기일은 2주 이내에 정하도록 하되 조정위원회의 재판을3회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조정 회부를 이유로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