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사면에 "보험료 할증도 없애달라(?)"

입력 2005-07-27 10:45:37

정부와 여당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를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추진,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사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430만 명 규모의 '8·15 특별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청와대도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면허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382만 명도 포함돼 있다.

보험개발원 집계 결과, 행정처분 운전자 가운데 3월 말 현재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는 자가용 운전자는 48만9천41명. 영업용 운전자까지 포함할 경우 더 늘어나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뺑소니, 음주, 무면허 운전은 1회 이상 적발될 때 10%,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은 2회 이상 적발될 때 5~10%의 보험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현재 할증 기간은 2년이다.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2000년 9월 보험료 할증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2년 월드컵 개최 때에 이어 2번째다. 2002년 당시에는 법규위반 운전자의 벌점만 삭제되고 위반 전력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업계는 이들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계속 적용했다.

이번에도 2002년과 같은 방식으로 사면이 이뤄질 경우 보험료 할증 부담은 남아 있게 된다. 또 과적차량 운전자의 경우 전과 말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 법규위반 운전자의 위반 전력을 보험료 할증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법규 위반으로 벌점도 쌓이고 보험료도 할증되는 이중 제재를 받고 있는데 벌점을 삭제하면 보험료할증 부담도 함께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규 위반자를 사면해서는 안되며, 사면하더라도 음주운전자 등을 제외해야 하고 보험료도 계속 할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에 따라 보험료 할증도 사면해줄 경우 이미 낸 보험료의 환급 외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법규준수운전자와의 형평성 등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벌점만 삭제할 경우 보험료 할증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위반전력도 함께 삭제하거나 보험료 할증에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면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