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거액 손해배상 소송 나서나

입력 2005-07-27 10:52:21

"브랜드 가치 훼손" 삼성 거액손배訴 검토

삼성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와 관련한언론 보도에 대해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삼성'이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가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도청 테이프 관련 언론 보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 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도청 테이프 관련 보도에 거론된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브랜드가치 및 주가에 대한 영향 등도 소송 내용에 포함시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먼저 브랜드 가치를 얼마로볼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는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 미국의 시사주간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와 브랜드 컨설팅사인인터브랜드(Interbrand)가 공동 평가한 '2005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서 삼성의브랜드 가치가 20위인 149억달러(약 15조원)로 평가된 점을 감안할 때 거액의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개인의 명예훼손 뿐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에 따른손해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도 내용의 자구(字句) 하나하나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언론 보도에서 불법 도청 테이프에 나오는 개인들의 발언을 다룬것을 놓고 삼성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까지 확대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삼성이 실제로 언론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도 관심사나삼성측은 불법적인 도청 테이프를 근거로 보도를 하는 위법 행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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