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후 찜질방서 성폭행

입력 2005-07-27 10:55:07

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오모(15·수성구 범어동)군을 긴급체포했다.

오군은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유모(12·여)양을 북구 복현동 한 찜질방으로 유인, 수면실에서 2차례 성폭행했으며 앞서 15일에도 박모(15·여)양을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군은 26일 오후 12시쯤 동구 동부도서관 앞 빌라 주차장에서 49CC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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