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학계, 재계, 법조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 발족식을 한 뒤 1차 회의를 열어 회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 자금조달 원활, 기업운영 IT화, 새로운 회사형태 도입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회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주식회사의 창업을 활성화는 방안으로 현행 5천만원인 최저자본금 제도를 폐지하고 주주총회 개최비용을 줄이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다양한 형태의 주식을 도입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유한책임조합(LLP), 유한책임회사(LLC) 등 새로운 형태의 회사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별분과위원회에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이 위원으로위촉돼 국제 표준에 맞춘 법제 정비를 함께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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