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원기준 개선

입력 2005-07-27 09:30:11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지원기준을 개선, 시행한다.

지역본부별 총액한도대출 총 운용액 중 30%(1천806억 원)를 금융기관별로 7월 말 대비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실적의 누적 증감액을 평가해 차등지원하는데 시설자금 대출 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일수록 유리하게 적용된다.

또 우선지원자금 대상기업에 중소기업청 등록 공동상표 '이크에크(IKEK)' 참여기업,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 등 농림수산업 관련기업, 마케팅 강화노력이 인정되는 일부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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