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도시개발사업 규제 완화

입력 2005-07-27 08:40:00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수용요건이 완화되며 농지취득 시기도 대폭 앞당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민간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의 입법절차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수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수용 요건을 현행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축소해 민간에 의한 택지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현재 실시계획 인가 뒤에야 가능한 농지취득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뒤에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역 지정에서 실시계획 인가까지는 통상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에 주택건설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을 추가해 민간 인력과 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혔지만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건설회사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 시행만 가능하다.

이밖에 지금은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조합원 지위를 가졌지만 앞으로 지상권자는 조합원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지상권자는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이며 구역지정 제안 등 동의권은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절차 및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가 도입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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