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매수 지원을 위해 대구경북 등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법률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
26일 주공에 따르면 임대주택법의 개정 시행으로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게돼 있으나 경매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매수에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주공은 이를 위해 본사 법률지원단과 각 지역본부 지원팀의 변호·법무사, 국민은행 직원과 연계해 경매관련 임차인의 궁금한 점에 대해 자문해 주기로 했다.
특히 법률지원팀은 임차인 중 노약자 등을 위해 순회상담 서비스도 함께 실시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부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임차인 경매 낙찰지원 등을 위해 정리전담팀을 설치, 운영 중이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주공 본사(031-738-3990)와 각 지역본부(대구경북 053-603-2711) 또는 건교부 정리전담팀(02-2110-8142)으로 연락하면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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